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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35곳 121개사, 공시의무 163건 위반



경제 일반

    대기업집단 35곳 121개사, 공시의무 163건 위반

    대기업집단 35곳 52개사, 상표권 사용료 1조 2854억원 수취
    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상표권 수취내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 35곳의 121개 회사가 공시의무 16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집단 35곳의 52개 회사는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통해 1조 2854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2103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를 통합해 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총 9억 5407만 원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위반 기업집단은 중흥건설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영 14건, 효성 9건, 태광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별 위반내역은 지배구조 현황 공시 위반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50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10건이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 50건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103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비상장사 공시 위반 10건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이다.

    공정위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고시 개정 이후 최초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해 총 1조 2854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고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사용료 수취 회사 49개 중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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