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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회, 상정 안건 '원안가결'…기능 미흡



경제 일반

    대기업 이사회, 상정 안건 '원안가결'…기능 미흡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감소…사외이사 비중 증가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이사회가 상정안건은 대부분 원안가결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하는 등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감소하고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을 보면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 1801개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분석대상회사 전체 이사(6750명) 중 총수일가인 이사의 비율은 6.4%(433명)로 집계됐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 5.4%에서 4.7%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로 전년(14개) 대비 5곳이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34.4%로 전년(25.7%) 대비 8.7%p 증가했고 실시회사 비율은 22.8%로 전년(22.1%) 대비 6.7%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2.0%로 작년(1.9%)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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