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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슬리피 숙소 단전·단수? 명백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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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슬리피 숙소 단전·단수? 명백한 거짓말"

    슬리피(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소속 연예인이었던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TS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밝힌 슬리피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숙소에 단전 또는 단수가 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S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것이라는 공문과 슬리피가 거주했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한국전력공사 공문에는 '임차기간(2016년 7월 26일~2018년 7월 25일) 동안 전기를 제한공급(전류제한기 부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에는 '단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S는 "슬리피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매체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최근까지 계속했다"며 "악질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개의 숙소를 관리를 하다 보니 가끔 공과금이 연체가 되어서 지급이 되고 고지서가 온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단전, 단수 된 적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보도한 특정 매체와 거짓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5월 "소속사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TS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으며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맞섰고, 법원은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슬리피와 TS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는 합의했으나 정산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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