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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갑질…검찰 고발



경제 일반

    동일,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갑질…검찰 고발

    공정위, 동일에 과징금 57억 6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동일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이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 4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은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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