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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아닌 ‘또래간 성적 가해행동’으로 표현해야”



인권/복지

    “‘아동 성폭력’ 아닌 ‘또래간 성적 가해행동’으로 표현해야”

    성남어린이집 사건,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행동으로 봐야
    상호자발성, 강제성, 비밀 여부 등 따져봐야
    ‘성남’ 사건,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보기엔 무리
    10세 미만 성적 가해행동, 1년에 20여건. 신고 안된 사례 많아
    양측 아동 보호, 특히 피해 아동 심리적 안정 중요시해야
    10세미만 ‘또래간 성적 가해행동’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현정 (탁틴내일 부소장)

    ◇ 정관용> 성남어린이집 사건이 보도되고 나자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등에서 우리 아이도 이런 일 있었다, 우리 아이도 이런 일이 있었다. 또래 간 성적 가해행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조언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의 권현정 부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현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또래 간 성적 가해행동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동 간 성폭력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 권현정> 저희가 사실 10세 미만 이런 성적인 가해행동을 한 아동들의 치료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외국 자료들이랑 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정리한 용어인데요.

    ◇ 정관용> 그 용어가 뭐예요?

    ◆ 권현정> 그게 성적 가해행동이요.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또는 성폭력이다 또는 성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해아동들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재단하기보다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정하도록 돕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명칭을 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여기에서는 성폭행, 성폭력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이런 성인 관점의 용어들이 다 적합하지 않은 겁니까?

    ◆ 권현정> 특히 피해아동이라는 용어랑 가해아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성인 관점의 용어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냥 또래 간 성적 가해행동.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일방적 가해자, 그 행동을 당한 아동을 일방적 피해자 이렇게 구분하는 건 또 적절치 못하다?

    ◆ 권현정>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용어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가해 쪽에 있어서는 어떤 낙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어린 아동들인데 이제 배우고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용어를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일은 어른 보는 관점에서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이런 표현들, 또 성폭력이란 표현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을 내놔서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럼 지금 권현정 부소장 보시기에는 박 장관의 언급은 대체로 적절한 겁니까?

    ◆ 권현정> 그런데 저희도 성적 가해행동이라고 이런 용어로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아동의 성적 행동들에 대해서 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거나 위기상황으로 보고 바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행동들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자발성이라든지 강제성 그리고 비밀스러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발적이지 않았고 일단 피해아동 가족들의 말들에 의하면 자발적이지 않았고 강제성도 있었고 그다음 교사가 안 보는 데서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연스러운 행동을 넘어선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행동으로 보는 게 옳다.

    ◆ 권현정> 그렇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정관용> 이런 일들이 그런데 많은가 봐요. 지금 여기저기 카페 등등에서 난리거든요. 전문가로서 진짜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 권현정> 저희한테 1년에 한 20건 정도 평균, 성적 가해행동을 한 아동들이 10세 미만인 경우 20건 정도 의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의뢰되지 않는 건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당연하겠죠. 특히 또 이번 성남 사건 같은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금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피해아동이 먼저 가해아동의 손을 끌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까지 있다는데 이런 2차 피해도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항상 뒤따르는 일입니까?

    ◆ 권현정> 다 뒤따르는 건 아닌데요.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은 학폭위라든가 그리고 10세 이상만 돼도 초등학교 4학년인 10세 이상만 되어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판결을 하는, 결정을 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10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더 2차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을 좀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권현정>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양측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보호하고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게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특히 보호되고 안정되도록 도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또래 간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아동들을 위해서는 주변에서 사건을 알게 되더라도 비밀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와 해당 기관이 아닌 이상은 어떤 개입이나 발언도 섣불리 하지 않으시는 게 아동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서 잘 처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공감과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시고 특히 가해아동 측에는 이게 지금 강제력 있는 제도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서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피해당한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분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 지금 20만 명 동의가 넘었거든요. 이런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과 제도 필요합니까?

    ◆ 권현정> 저희가 몇 년간 지원하면서 느낀 건데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 탁틴내일에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가해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 다 상담하고 교육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신력 있는 그런 기구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갈등에 대한 중재 같은 것들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벌어지는 데 쉬쉬했던 거 아닌가 싶고 이제부터 적극 드러내놓고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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