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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자체조사로 사실 아니라는 점 밝혀졌다"



대통령실

    靑 "하명수사 의혹, 자체조사로 사실 아니라는 점 밝혀졌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아"
    "제보자 동의없는 신원 공개 불법…언론은 靑이 불법 저지르라는 건가"
    "靑발표와 추측보도 중 무엇이 사실인지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 첩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자체조사 내용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관련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고인이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문서도 공개했다"며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하명수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내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유·무형의 불이익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 받은 국기가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가운데)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수석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게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진상조사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밝혔을 뿐, 정무적 판단에 따라 내용을 숨긴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를 있는대로 밝히지 않고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을 빼거나 더하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문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들은 있는 그대로, 조사 된대로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속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윤 수석은 "근거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횡포"라며 "전형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으로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머지 않아 수사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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