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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대한송유관공사 벌금형



사회 일반

    法,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대한송유관공사 벌금형

    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인정, 화염방지기 설치 등 고려"

    지난해 12월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17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 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와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송효섭)은 5일 위험물안전법 위밤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 정기점검 과정에서 손상된 방지망을 유지·보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유소에서 25km 떨어진 서울 잠실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관측될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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