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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경실련, '공시지가 왜곡' 관련 한국감정원장 등 檢고발



법조

    평화당·경실련, '공시지가 왜곡' 관련 한국감정원장 등 檢고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해야 할 이들이 15년간 조작 방조"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적용해
    정동영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뿌리엔 공시가 왜곡"

    5일 정동영 대표 등 민주평화당 관계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중앙징검에 '공시가격 조작'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해당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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