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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靑특감반원 사건에 "법무부, 감찰권 행사해야"



국회/정당

    이인영, 靑특감반원 사건에 "법무부, 감찰권 행사해야"

    "검찰도 사건 당사자 중 하나…법무부의 사건 통제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도중 사망한 만큼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까지 신청해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될 수 있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라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침 경찰은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현행법상 검찰의 감시 주체는 특별감찰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예민한 시기에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캐비넷에 묵힌 사안까지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무부는 지체없이 감찰권을 행사해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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