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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게 터졌다"…맘카페 '아동간 성폭력' 토로 잇달아



사회 일반

    "터질게 터졌다"…맘카페 '아동간 성폭력' 토로 잇달아

    • 2019-12-05 07:53

     

    성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폭력 사건 피해 여아의 아버지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자녀가 다른 아동으로부터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양육자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왔다. '쉬쉬'하기 쉬운 사안인 탓에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 피해 부모들은 더욱더 당혹스러워하며 조언을 구했다.

    "5세 여아 조카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속옷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말한다"(지난 7월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이용자 'eens****'), "같은 반 남아가 여섯살 딸의 몸을 만져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혼나게 했지만 불쾌하고 걱정된다"(2월 같은 카페 이용자 'noar****') 등 주로 여아가 남아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고발이나 고민 글이 많지만, "7세인 남아가 6세 아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이용자 'ahyo****') 등 동성 간 성폭력 문제도 없지 않다.

    글을 올린 이들은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서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는 게 맞는지, 상담센터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의견을 구해 '알음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매년 20여명 안팎의 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이 상담소에서 성교육과 필요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상담소 권현정 부소장은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이어도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같은 공식 통로로 피해 아동 쪽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한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보니 '애들끼리 그런 걸 뭘 심하게 구나'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거나 부모들 간 문제가 돼버리곤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소장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도 아동 간 성폭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피해 아동 부모가 초기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아이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도 문제를 해결할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수유직영점 김빛나 부원장(임상심리 전문가)도 "상담 사례를 보면 성폭력을 포함해 범죄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제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가 또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법적 대처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감사합니다'의 송명호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힘든 실정인 만큼 민사 소송을 고려한다면 CCTV나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또는 가해 아동의 진술을 기록할 경우 녹취보다는 아이의 표정 등이 드러나는 동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아이가 어리다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어른의 강압 또는 유도신문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가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권현정 부소장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2차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아무리 가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아동의 사진이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고, 피해 가족에게 지지나 공감을 보내는 것이 아닌 섣부른 개입을 하거나 가해 아동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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