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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속 담배 쩔은 내…"슬며시 창 열고 하늘만 봐요"



사회 일반

    택시속 담배 쩔은 내…"슬며시 창 열고 하늘만 봐요"

    택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찌든 담배 냄새 정말 참기 힘들어요. 내 돈 내고 택시 타는데 택시기사 눈치 보느라 냄새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일부 택시에서 기사들이 담배를 마구 피워대거나 기존의 담배 연기가 시트에 흡착돼서 나는 담배 냄새로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으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돼 있지만 수많은 택시를 일일이 세워놓고 흡연 단속도 할 수 없는 노릇이라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택시 속 역겨운 담배 냄새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의 주부 이 모 씨는 "택시를 타는 순간 특유의 담배 절은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고 순간 잘못탔네 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 창문을 열지만 무서워서 항의도 못 하고 돈이 아까워 내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47살 가정주부 박 모 씨는 CBS인터뷰에서 "택시를 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면 일단 기분은 '아~ 숨 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은 차마 못 합니다. 창문을 간헐적으로 열고 타는 수밖에요. 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중반 주부는 "기분은 진짜 안 좋죠. 욕은 못 하고, 창문을 열면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아저씨한테 시트 갈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평소 택시를 가끔 이용한다는 이 모 씨(여)는 "그러려니 하고 슬며시 창문을 내리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말했고, 이 씨의 친구 이 모 씨 역시 "그러려니 하고 내릴 때까지 숨 참기를 한다"고 말했다.

    10대 여고생 A양은(17세, 양천구 목동) "문 열고 앉는 동시에 냄새가 느껴지면 그대로 내려서 바로 문을 닫고 안 탄다. 타고 가면서 고민할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배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여성 비흡연자 대부분은 담배 절은 냄새가 나는 택시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담배 냄새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서 요즘도 서울시청으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384건의 승객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서울시가 담배 택시에 대해 처분을 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첨부하지 않은 민원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에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40만 원과 운행정지 20일에 처하게 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없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처벌을 못 한다. 그렇다고 차 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측정해 처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연히 냄새를 측정해 흡연을 입증하는 도구도 없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일단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동영상·사진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처리하고 없어도 번호판만 알려주면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냄새가 고약한 택시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 운행을 정지시키고 '스팀세차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택시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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