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표준 제정은 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올해는 ▲직화구이용 제연기(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용 무인 요금계산기(주차장 요금 계산 및 영수증 발행)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과 함께, ▲고령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표준화가 이뤄졌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서비스 경제의 도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주유소 운영지침(주유소 고객서비스 가이드)과 ▲전시부스 설치서비스 등이 제정됐고, 식품 분야 최초로 ▲청국장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단체표준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