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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7월 1일 전으로 돌아가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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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7월 1일 전으로 돌아가야" 압박

    "WTO 제소절차 정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해소 전제로 연기
    고위관계자 "일본 태도에 달려, 상당기간 지연은 허용불가"
    "화이트리스트 포함, 3개 품목 수출 허가로 돌아가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2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전제로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연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인지의 시한(종료 유예 시점)은 한일간 대화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시한은 일본측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불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 8월 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지 정확히 3개월만이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막판 일본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급히 출국했다.

    이날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 한일 갈등상황 봉합을 골자로하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 중재에 나섰던 미국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실제로 수출 규제조치 철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실질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본격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모처럼 조성된 한일 외교대화 채널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철회되고 종료가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일본이)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재소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확정 이후 일본정부의 보복 성격으로 취해진 두 가지 조치가의 철회가 선행돼야 지소미아 최종 연기와 WTO 제소 중단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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