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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2심서 '징역3년' 선고



법조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2심서 '징역3년' 선고

    "학생신뢰 부응해야 할 교사가 제자들 노력 헛되게…죄질 심히 불량"
    법원, 쌍둥이 입학 시 교무부장 직위 그대로 유지한 학교 책임도 지적
    1심보다 6개월 감형…"우발적 시작, 재판중인 딸들 볼 때 형 무거워"

    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전 교무부장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범행은 무려 1년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고, 누구보다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걸 넘어서 나라 전체 중등교육 학내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고 대학입시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아는 교사로서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더군다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현씨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현씨를 꾸짖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현씨 측에서 '노력으로 성적 상승을 이룬 사례가 많다'며 숙명여고를 포함한 주변 학교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부분이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2015~2017년 10여개 여자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현씨의 딸들과 비슷한 또래들 중 전체 50등 밖에서 1등까지 성적이 오른 경우는 한건도 발견하지 않았다"며 "이 사실조회 결과는 오히려 (현씨의) 딸들이 이룬 성적향상이 그만큼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59명 중 (각각) 59등, 121등인 쌍둥이가 동시에, 같은 기간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각자 인문·자연계에서 2등과 큰 점수 차로 압도적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딸들이 정기고사 석차에 걸 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 정상이 없는 이상 본인들의 내부적 실력 외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학교 측에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들이 (숙명여고에) 입학 시 현씨가 학교 측에 교무부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음에도 학교 측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 발생할 수 있는 강한 결속력으로 인해 생긴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현씨가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처와 세 자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두 딸도 현재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현씨의 딸들이 수기로 정답을 미리 적어둔 메모 등 증거물들을 스크린 화면에 띄워 방청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정에 푸른색 수의차림으로 출석한 현씨는 재판부 설명 도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직후 현씨 측 변호인단은 "현씨와 논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현씨의 모든 혐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으로서 딸들에게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씨의 두 딸을 퇴학 조치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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