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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잡힌 '어린이 안전법'…이번엔 처리되나



국회/정당

    정쟁에 발목잡힌 '어린이 안전법'…이번엔 처리되나

    "이견 없지만 패스트트랙 등 여야 다툼으로 법안 처리 밀려"
    나머지 법들도 뒤늦게 속도전…28일 소위 통과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인이법·한음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도 뒤늦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안전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 이름을 딴 이들 법안들은 여야 정쟁에 밀려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한음이법'(권칠승 의원 발의), 주차 중인 차량이 굴러와 사망하는 걸 막기 위한 '하준이법'(민홍철 의원 발의)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해 길게는 3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또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태호·유찬이법은 민주당 표창원·자유한국당 윤상현·정의당 이정미·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게도 아직까지 법이 소위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사고가 일어나면 여론의 눈치를 잠깐 보고 법안 발의까지는 합니다만 그다음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해 여러 가지 소위에서 밀리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비쟁점 법안임에도 처리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데엔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임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행안위 민주당 관계자는 "이견이 있다기보다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행안위는 소방법·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이 많은 데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다투는 바람에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다른 어린이법들도 처리에도 뒤늦게 속도가 붙었다.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은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측은 "통학버스와 관련된 어린이법들을 하나로 묶어 최대한 28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터라 원내 상황에 따라 소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준이법 중 하나인 주차장법일부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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