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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법안소위 통과…처리 급물살



국회/정당

    '민식이법' 법안소위 통과…처리 급물살

    '국민과의 대화' 이후 재조명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심사→본회의 상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원회를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법안이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미뤄지면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나서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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