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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 납부하는 혁신금융서비스 나온다



금융/증시

    카드로 월세 납부하는 혁신금융서비스 나온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총 68건 지정 완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 5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1건 등 8건을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지정된 서비스는 최장 4년간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 납부와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 편의를 얻을 수 있고, 카드납부 활성화에 따른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레이니스트가 신청한 '개인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유휴자금 등 금융자산 현황을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예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앞서 지정된 '온-오프 스위치 보험가입 서비스'와 동일한 유사 서비스도 3개사(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가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스위치를 껐다 켜듯 간편 가입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카드포인트 기반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 기반의 VAN 서비스'를 각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국민카드의 서비스는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영세가맹점에는 신속한 매출대금 회수와 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

    피네보의 서비스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됐다.

    이밖에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기반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에 진출시켰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금융사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금융사기 의심계좌 분석·처리는 그동안 개별 은행별로 이뤄져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 적발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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