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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짬짜미'



경제 일반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짬짜미'

    공정위, 4개사에 과징금 12억 5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년과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2014년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하고 2017년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G유플러스 6억 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 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 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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