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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기업/산업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근로시간 단축 우리 사회가 갈 길" 거듭 강조
    중소기업 해법으로 유연근무 확대 제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패널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내년부터 5인~299인 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며 "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 주고 있다"고 말한 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것(탄력근로제 확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며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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