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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가야하는 길…소상공인 보호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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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가야하는 길…소상공인 보호 입법 필요"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급격했다…내년은 속도조절"
    "상가 임대료·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법 병행됐다면 부담 적었을 것"
    "국회 입법 늦어져 어려움 가중돼" 법 통과 촉구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입법 불발되도 충격 완화 노력"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제 임기 절반동안 가장 큰 이슈였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봐서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사실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병행됐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이미 제출된 소상공인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되야만 하는 데 시차가 길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는 실시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실행되게 되는데 근로자가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 확장 등 탄력근로제로 보완하는 방법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입법이 안됐을 경우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충격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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