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건설 현장의 '일자리 시스템 선진화'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안전 강화' 등에 대한 지원 수위를 높인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의 안착을 위해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대책은 3대 목표인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는 낙후된 채용 시스템과 고령화. 불법 인력 수급 등은 물론, 올해 기준 내국인만으로는 2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에 처해있다.
첫째 목표인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는 이에 인력 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한다는 취지로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3진 아웃' 제도를 시행, 정규직 직고용을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넣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또 일명 '십‧반장' 등 인맥이나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 경로를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 등 공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특성화고교를 통한 청년 인재 채용 등 인력 육성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고령‧여성 근로자 등을 위한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목표도 설정됐다.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등 각종 불법 영업을 막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미끄럼 방지턱 등 작업 환경 개선,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 목표를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확산하고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경력 관리와 적정 보상을 해준다는 계획이 뒤따른다.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 수급을 금지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법제화하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임금은 지급되도록 한다.
또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공사의 규모를 현행 120억원 수준에서 50억원 수준으로 낮춰 확대하는 등 안전 일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국은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져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2020~2014년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