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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경제 일반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남양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강화 위한 자구책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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