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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총 계약금의 10%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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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시행

    여성들이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요가나 필라테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10%를 넘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는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지만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하였다.

    또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대금의 10%로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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