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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조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檢 암묵적 특권 누려와"
    '편법적 증원·비직제 부서 장기화' 방지하자는 취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감사원의 정례감사에서 대검찰청(대검)을 제외해 왔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8차 개혁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검찰조직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개혁위는 감사원의 정례감사 도입을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할 것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이행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것 등을 대검 측에 권고했다.

    개혁위 측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암묵적 특권을 누려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조직운영 등 '행정'에 국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원칙적으로 검찰행정을 대상으로 한다"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대상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사정원법 시행령' 규정상 대검의 정원은 71명으로 제한돼있지만 이번달 기준으로 파견 등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검사는 모두 9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시 존속기간으로 규정돼있는 3년을 넘어선 조직들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검에선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출범), 국제협력단(2010), 형사정책단(2010) 등의 조직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검찰의 기관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은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세곳에 그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 당시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를 정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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