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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의원 세비 삭감' 법안 발의



국회/정당

    심상정, '국회 의원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최저임금 5배 넘지 않게 "예산 141억원 절감"
    "다른 당 한 명도 서명 안해…말로만 국회개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원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의 법안은 국회의원 보수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과 정동영.천정배.유성엽.손혜원 의원님이 함께 해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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