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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시행 2개월간 9900만주 전자등록



금융/증시

    전자증권제 시행 2개월간 9900만주 전자등록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간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제도로 지난 9월16일 전면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상 주식 가운데 아직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실물주식 비율은 상장주식이 0.59%, 비상장주식이 10.37%다.

    금융위는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증권 전환을 해야 하고,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 전환이 가능하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참여사는 167개사로 전면시행 전에 비해 70곳 늘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실물증권 지속보유 주주의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의 전자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차원에서도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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