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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안 없는 금감원 대책, 많이 미흡해”



경제 일반

    “소비자 피해 구제안 없는 금감원 대책, 많이 미흡해”

    금감원 대책, 판매절차 개선안 제시에 그쳐, 아쉬워
    위험부담 큰 투자상품, 쉽게 팔 수 있는 판매구조 바꿔야
    고난도투자상품 대책, 서류상 요식행위로 그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정관용> DLS, DLF 그러니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최근에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벌어졌죠. 오늘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안녕하세요.

    ◆ 조남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목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맞죠?

    ◆ 조남희> 네.

    ◇ 정관용> 간단히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 조남희> 이번 DLF 대책은 시장에 기대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소비자 보호나 개선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과 금융당국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될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대책은 과거 방식대로 판매 절차 중심의 어떤 종합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기대와는 조금 멀다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판매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정도다?

    ◆ 조남희> 네.

    ◇ 정관용>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고 금융기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이런 건 빠져 있다.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럼 내놓은 판매절차 개선안은 뭡니까?

    ◆ 조남희> 그러니까 이제 판매절차는 무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든지 아니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녹취제도라든지 숙려제도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제도를 보다 좀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또 하나는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요건, 기본 최소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 정관용> 지금 최소 투자금액 1억에서 3억으로 높인다.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너무 위험하거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못 팔게 한다. 이런 건 사실 상당히 강력한 대책 아닌가요?

    ◆ 조남희> 그러니까 이제 1억에서 3억을 높인 것은 이제 피해자의 어떤 수를 줄이는 데는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것은 그 금액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절차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보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한도만 높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죠.

    ◇ 정관용> 불완전 판매했을 경우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다 이런 등등 또 원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는 않나요?

    ◆ 조남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일 뿐이지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러한 과징금 제도는 지금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일관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이 증가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징벌적 피해배상이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정책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 제재의 강화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징벌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해라 이 말인가요?

    ◆ 조남희> 그러니까 징벌적인 그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방안이 거의 제시돼야지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만 더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의 주 초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간단히 쉽게 말해서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원금을 한 6~7000만 원을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위험하다는 경고 같은 걸 못 받은 불완전 판매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 6~7000만 원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돌려받게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조남희> 그러니까 몇 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추가적인 기본 은행의 이자를 추가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배상 방안이 소비자 관점에서, 피해자 관점에서의 대책 제시는 아직도 없고 오로지 과징금, 과태료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피해자 관점에서의 그런 대책이 부재하다, 그 말씀. 이번에 또 하나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에요. 이건 고위험 투자상품하고도 다른 겁니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뭐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투자손실이 20에서 30% 이상 예상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런 상품을 팔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앞으로 은행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내용의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운용될까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이런 상품을 파는 거대한 은행조직이 이런 판매상품을 매번 은행장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거대한 조직에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 이런 걸 시행하면 또 하나는 서류상 요식행위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또 의문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적인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또 이런 걸 잘못 팔았을 때 CEO에 대한 책임과 직원의 책임 또 하나는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나저나 금융소비자원에서 볼 때는 이번에 터진 DLS, DLF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조남희>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상품, 너무나 어려운 상품을 가정주부에게 너무 쉽게 파는 이러한 판매 구조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제도적인 것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은행의 판매절차도 문제지만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도 은행의 판매절차만 문제인 것인 양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너무 위험한 상품은 아예 못 팔도록 하는 것은 조금 한 걸음 나간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팔았다가 손해가 발생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완대책이 없다 이게 핵심이로군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그런 그 관점이 너무 무시된 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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