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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금융/증시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30%면 고난도 상품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금지…고난도 공모펀드는 가능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액 상향…녹취 의무, 숙려제도 강화

    DLF 사태를 유발한 은행의 판매구조가 설명된 금융위원회 브리핑자료(자료=금융위)

     

    정부는 14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S·DLF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는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은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LF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사들의 공모규제 회피를 들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 회피를 노리고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식으로 쪼개 팔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이 설계됐다면 이번 DLF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방안 7개항 등 15개항의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이날 발표에는 DLF사태를 불러온 하나은행·우리은행의 제재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분쟁조정 절차가 끝난 뒤 제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된 투자자 보호강화 추진방안에는 우선 공모와 사모 기준 간 빈틈을 '공모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공모판단 기준 강화가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제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시됐다.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공모·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투자위험이 출실히 기재된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판매는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하도록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특히 은행이 판매 제한을 받게 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가 금지되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에 한해 영업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 판매는 지속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위험감수능력을 충분히 갖춘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DLF 투자자들 중에는 손실감당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받거나 전재산 1억원을 모두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며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은 5억원이었다가 2015년 규제완화에 따라 1억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5억원 환원론이 제기돼왔다. 은 위원장은 "보시는 분들 시각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그건 또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판매과정의 녹취의무와 숙려제도 역시 강화돼 공모·사모 전반의 고난도 상품은 모든 일반투자자에 대해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기타 다른 투자상품도 공모·사모 무관하게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고령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승낙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 조치도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투자자 자필이나 육성 직접 진술의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며 "모든 판매관련 자료의 10년간 보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성향 분류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자의적 변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영진 책임 명확화와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방안 5개항도 이날 발표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를 결정하게 된다.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등 3개항의 보완 조치방안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들 제도개선 방안은 상당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2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라임펀드 환매 연기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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