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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추고 지급액 올린다



금융/증시

    정부, 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추고 지급액 올린다

    주택연금 연령하한 60세→55세, 가격상한 시가→공시가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노후보장 강화되도록 개선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월 지급액도 확대된다. 퇴직연금·개인연금의 노후대비 기능도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응방안은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같은 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일단 가입대상 확대가 담겼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상의 연령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각각 합리화된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연금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되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연령 완화 및 주택가격제한 합리화 등 가입요건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135만 가구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우대지급률을 현행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높여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도 예정됐다. 또 가입자가 생전에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 신탁하면 사망시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 동의 없이는 배우자 자동 승계가 되지 않는다.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유휴주택 활용도 제시됐다. 일단 서울 지역에 한해 공실 발생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령 하향조정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주택가격 상한 현실화와 배우자 자동승계 및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은 주금공법 법률 자체의 개정이 추진된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노후보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통한 연금성 강화, 연금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연금 운용사업자의 책임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택권 강화 등을 내놨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가입률 제고, 전문가의 운용과 시장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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