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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회사 데이터 저장장치 '짬짜미' 8개사 적발



경제 일반

    5개 금융회사 데이터 저장장치 '짬짜미' 8개사 적발

    공정위, 8개사에 과징금 1억 2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이 발주한 데이터 저장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8개사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엠로, 스페이로시스템즈, 와이드티엔에스, 아이크래프트, 인산씨앤씨, 에스씨지솔루션즈, 케이원정보통신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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