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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2심도 집유…재판부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법조

    황하나 2심도 집유…재판부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황하나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 봉사하며 살겠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한 뒤 서울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7월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툰 이번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황 씨의 형은 이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박유천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상인 점,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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