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현철(방통심의위 디성단 팀장)
언뜻 보면 평범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PC 모니터에 담긴 성행위 장면을 24시간 쉴 새 없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 하니 바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일명 몰카 감시반인데요.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찾아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불법 몰카 찾아서 헤매는 게 일인 분들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문을 열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입니다. 고 팀장님, 안녕하세요?
◆ 고현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하루에 이 불법 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 고현철> 하루 평균 한 120건의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형이?
◆ 고현철> 이 유형으로는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IP 카메라를 해킹해 부부 간의 어떤 사적 영역 등이 불법으로 촬영돼 유출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직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가정용 IP 카메라라는 게 뭡니까?
◆ 고현철> 부부가 맞벌이했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달아놓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또 아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놓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집에다 설치 많이 해 놓고 휴대폰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 고현철> 맞습니다. 그러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부부 간에 어떤 성행위가 촬영돼 유출되었던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연인일 때 동의 하에 촬영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걸 유포시켜버려요.
◆ 고현철> 네.
◇ 김현정> 그러면 하루에 120건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누군가가 발견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120건입니까?
◆ 고현철> 피해자가 저희 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정보를 저희 쪽에 이첩된 건이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처음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네요, 피해자 본인.
불법 촬영물. (사진제공=연합뉴스TV)
◆ 고현철> 네. 아무래도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본인이 아니면 이게 몰카인지 아닌지도 하긴 모르겠군요.
◆ 고현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합니까?
◆ 고현철> 그러니까 해당 영상이 대량 확산되어서 그것을 본 지인들이 당사자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당사자가 또 그 사이트에 가서 본인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유출되어서 저희 쪽에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얼굴까지 다 나와요?
◆ 고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 고현철> 네.
◇ 김현정> 심각하네요. 목욕탕이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이건 피해자가 신고 안 해도 긴급 대응팀에서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 고현철> 화장실 몰카라든지 이런 경우는 촬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이 불법 촬영물, 몰래 카메라 촬영물 같은 경우는 신속이 생명일 것 같아요. 바로 삭제를 해도 그 사이에 이걸 본 사람이 캡처를 했든 다운로드를 했든 공유를 했든 이러면 그냥 그다음에는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고 퍼져나가는. 통제의 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늦게 발견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꽤 많으시다고요.
◆ 고현철> 공통적으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형이나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필요성으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 차단을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거기에 이미 게시돼 있는 걸 어떻게 삭제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직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고현철> 국내 정보의 경우에서는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A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게시됐다 하면 그 A포털사이트에 얘기를 해서 바로 삭제하도록.
◆ 고현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웹호스팅 사업자에게)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해외 서버인 경우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1건만 그래요. 누군가가 신고한 1건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해외 사이트는?
◆ 고현철> 그 1건에 대해서 개별 주소를 대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개별 주소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내가 뭔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봤다,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들면 바로 이곳으로 신고하시는 게,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팀장님, 팀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 고현철> 저희 팀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명이 24시간 어떻게 이런 것만 보고 사십니까?
◆ 고현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저희들이 보는 정보가 노골적인 불법 촬영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0월 21일부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육체적인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도 피해자들이 우리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구나 생각할 때. 또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올 때 이럴 때 보람 느끼시죠?
◆ 고현철> 네. 안 그래도 최근 미취학 아동의 어떠한 신체 노출 영상 정보를 저희가 신고 접수해서 신속히 조치해서 유통이 확산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부모님께서도 위원회에 크게 고마움을 표하셨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다 안 지워졌어요라고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고하시는 피해자분이나 아는 사람의 불법 촬영물로 신고하신다고 하셨다가 차후에 본인 거라고 울먹이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 불법 촬영물을 퍼서 나르거나 자기 블로그에 갖다 옮겨 담는다거나 이렇게 유포시키는 순간부터는 범죄인 거죠?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촬영해서 본인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운만 받아도 범죄인가요?
◆ 고현철> 다운받는 것은 아동 청소년 내용 음란물의 경우에서는 다운로드만 받아도 범죄가 됩니다.
◇ 김현정> 누군가에게 퍼뜨리지 않아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이면 무조건 범죄라는 거.
◆ 고현철> 네, 맞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촬영물을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촬영물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게 참 스트레스 많은 일이겠지만 중요한 일 한다 생각하시고 힘들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현철>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고현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