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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신고 하루 120건... 지인 제보가 가장 많아"



사회 일반

    "몰카 신고 하루 120건... 지인 제보가 가장 많아"

    하루 평균 불법촬영물 120여건 심의
    해킹, 화장실, 불법유포...수법 다양
    피해자들, 본인 잘못아닌데도 위축돼
    2차 유포도 범죄, 보지도 찍지도 말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현철(방통심의위 디성단 팀장)

    언뜻 보면 평범한 사무실에 직원들이 PC 모니터에 담긴 성행위 장면을 24시간 쉴 새 없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 하니 바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일명 몰카 감시반인데요.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찾아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불법 몰카 찾아서 헤매는 게 일인 분들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문을 열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입니다. 고 팀장님, 안녕하세요?

    ◆ 고현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하루에 이 불법 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 고현철> 하루 평균 한 120건의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형이?

    ◆ 고현철> 이 유형으로는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IP 카메라를 해킹해 부부 간의 어떤 사적 영역 등이 불법으로 촬영돼 유출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직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가정용 IP 카메라라는 게 뭡니까?

    ◆ 고현철> 부부가 맞벌이했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달아놓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또 아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놓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집에다 설치 많이 해 놓고 휴대폰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 고현철> 맞습니다. 그러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부부 간에 어떤 성행위가 촬영돼 유출되었던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연인일 때 동의 하에 촬영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걸 유포시켜버려요.

    ◆ 고현철> 네.

    ◇ 김현정> 그러면 하루에 120건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누군가가 발견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120건입니까?

    ◆ 고현철> 피해자가 저희 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정보를 저희 쪽에 이첩된 건이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처음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네요, 피해자 본인.

    불법 촬영물. (사진제공=연합뉴스TV)

     



    ◆ 고현철> 네. 아무래도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본인이 아니면 이게 몰카인지 아닌지도 하긴 모르겠군요.

    ◆ 고현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합니까?

    ◆ 고현철> 그러니까 해당 영상이 대량 확산되어서 그것을 본 지인들이 당사자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당사자가 또 그 사이트에 가서 본인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유출되어서 저희 쪽에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얼굴까지 다 나와요?

    ◆ 고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 고현철> 네.

    ◇ 김현정> 심각하네요. 목욕탕이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이건 피해자가 신고 안 해도 긴급 대응팀에서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 고현철> 화장실 몰카라든지 이런 경우는 촬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이 불법 촬영물, 몰래 카메라 촬영물 같은 경우는 신속이 생명일 것 같아요. 바로 삭제를 해도 그 사이에 이걸 본 사람이 캡처를 했든 다운로드를 했든 공유를 했든 이러면 그냥 그다음에는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고 퍼져나가는. 통제의 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늦게 발견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꽤 많으시다고요.

    ◆ 고현철> 공통적으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형이나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필요성으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 차단을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거기에 이미 게시돼 있는 걸 어떻게 삭제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직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고현철> 국내 정보의 경우에서는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A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게시됐다 하면 그 A포털사이트에 얘기를 해서 바로 삭제하도록.

    ◆ 고현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웹호스팅 사업자에게)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해외 서버인 경우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1건만 그래요. 누군가가 신고한 1건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해외 사이트는?

    ◆ 고현철> 그 1건에 대해서 개별 주소를 대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개별 주소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내가 뭔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봤다,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들면 바로 이곳으로 신고하시는 게,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팀장님, 팀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 고현철> 저희 팀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명이 24시간 어떻게 이런 것만 보고 사십니까?

    ◆ 고현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저희들이 보는 정보가 노골적인 불법 촬영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0월 21일부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육체적인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도 피해자들이 우리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구나 생각할 때. 또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올 때 이럴 때 보람 느끼시죠?

    ◆ 고현철> 네. 안 그래도 최근 미취학 아동의 어떠한 신체 노출 영상 정보를 저희가 신고 접수해서 신속히 조치해서 유통이 확산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부모님께서도 위원회에 크게 고마움을 표하셨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다 안 지워졌어요라고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고하시는 피해자분이나 아는 사람의 불법 촬영물로 신고하신다고 하셨다가 차후에 본인 거라고 울먹이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 불법 촬영물을 퍼서 나르거나 자기 블로그에 갖다 옮겨 담는다거나 이렇게 유포시키는 순간부터는 범죄인 거죠?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촬영해서 본인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 고현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운만 받아도 범죄인가요?

     



    ◆ 고현철> 다운받는 것은 아동 청소년 내용 음란물의 경우에서는 다운로드만 받아도 범죄가 됩니다.

    ◇ 김현정> 누군가에게 퍼뜨리지 않아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이면 무조건 범죄라는 거.

    ◆ 고현철> 네, 맞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촬영물을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촬영물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게 참 스트레스 많은 일이겠지만 중요한 일 한다 생각하시고 힘들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현철>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고현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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