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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량에 은닉하고 재수입하고…日 수산물 밀수한 업체



부산

    활어차량에 은닉하고 재수입하고…日 수산물 밀수한 업체

    부산본부세관은 6일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일본산 수산물 밀수에 활용된 활어차량(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6일 일본산 조개류 등 76톤(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하거나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추지 않고 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정보나 방사능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경우, 지난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톤 외에 일본산 활(活) 북방대합 2톤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사는 일본산 조개류 9톤을 활어차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려던 중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다가 적발됐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일본산 수산물 65톤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가격(6억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관세(3700만 원)를 포탈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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