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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막아라…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경제 일반

    구제역 막아라…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농식품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에 과태료 부과

    젖소농장 (사진=연합뉴스)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젖소농장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 5500여 가구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젖소농가에 대해 지난 9월까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00여 가구의 65% 수준인 3600여 가구를 검사한데 이어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 농가수를 1300가구로 확대해 올해 전국 젖소농장 검사 농가수를 총 4900여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젖소농장 600여 가구는 내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젖소농장 채혈 검사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기준치에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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