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심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