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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하자…국민배심원단도 설치"



국회/정당

    박주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하자…국민배심원단도 설치"

    민주당 국회개혁특위 위원장 박주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윤리특위 유명무실화...국회 불신 원인"
    국민배심원단 통해 윤리특위 심사 감시토록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 과정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유명무실 셀프 심사'로 비판 받아 온 국회 윤리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내 국회 개혁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비상설 위원회로 바뀐 탓에, 유명무실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리위에 제소된다 해도 시간만 때우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 논란을 샀던 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윤리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나며, 결국 제대로된 심사 한 번 받지 않았다.

    그 사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파행됐기 때문이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각 정당의 추천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만할 뿐, 정작 심사마저도 같은 의원이 해, '셀프 심사'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박 의원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상임위원회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 해야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배심원단은 심사 결과에 강제적인 영향은 없지만,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심사위원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미 재판부에서 시행중인 국민참여제판과 같은 원리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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