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靑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 세무조사 할 수 없어" 청원 답변



대통령실

    靑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 세무조사 할 수 없어" 청원 답변

    "모든 언론 세무조사 해달라" 국민청원 답변
    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의 책임·역할에 대한 우려 실감"
    "언론사 책무 이행 및 보도 진실 여부로는 세무조사 불가"
    "명백한 탈루 혐의 포착되면 엄정히 조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모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언론으로 전락했다"거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0일 시작돼 1달간 22만 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다.

    답변에 나선 김현준 국세청장은 31일 "과거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청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 또는 알선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도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언론사의 가짜뉴스, 그릇된 보도 행태, 알 권리 제약 등은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청장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