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분상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상승폭 확대



부동산

    분상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상승폭 확대

    정부 규제로 강남권 주춤…상승폭 낮은 단지 위주 갭메우기
    지방 전세가 0.00%→0.01%로 135주만에 상승세 전환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31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기조로 최근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들의 추격 매수세는 주춤했으나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서대문구(0.13%)은 신규 입주중인 홍은과 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10%)는 신당, 순화 위주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파구 0.13%, 서초구 0.12%, 강남구 0.10%, 강동구 0.10%의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4구 이외에 영등포구(0.11%)는 여의도, 신길, 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10%)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등촌, 방화, 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 → 0.07%)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도(0.06% → 0.08%)는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0.36%), 울산(0.12%)은 상승, 경북(-0.11%), 경남(-0.08%), 세종(-0.07%), 제주(-0.06%), 전북(-0.06%)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0.13%→0.12%)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0.09%→0.1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0%→0.01%)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135주만에 상승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6%), 경기(0.14%), 대구(0.12%), 서울(0.10%), 인천(0.09%) 등은 상승, 제주(-0.15%), 강원(-0.14%), 경북(-0.07%), 전북(-0.05%),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