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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타다 논란'… 與내서도 신산업 보호 vs 불법 운송업



국회/정당

    재점화된 '타다 논란'… 與내서도 신산업 보호 vs 불법 운송업

    여당 내 이견 갈리는 또 다른 '뜨거운 감자', 타다
    "문재인 대통령 인공지능 강국 만들자고 한 날 검찰이 기소…찬물"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양질의 택시 서비스일 뿐…불법 해결해야"
    국회 입법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화 진행 중…한동안 논란 이어질 듯

    (일러스트=연합뉴스) 확대이미지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택시영업에 대한 불법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신성장 동력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인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타다가 신성장 산업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인 만큼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달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제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법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우리 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이 나서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론도 적지 않다. 타다 영업이 신성장 산업이라는 데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법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타다가 마치 4차산업 혁명 관련 산업이고, 신성장 동력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택시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사업 승인을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사업체들과의 혁신경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타다의 영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기소하니까 마치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이고, AI이고 공유경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타다에 대해 논쟁을 해보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국토부는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혁신경쟁을 유도하려고 뒀던 것"이라며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하면 사업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유예를 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 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한 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법으로 구체화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타다는 해당 법의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부분을 들어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모법의 취지를 어긴 시행령의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 물량(면허)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되며,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택시업계의 수요와 공급, 기존 업계의 생존권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타다 측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내 입법 논의나,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는 지난달 26일 실무 논의기구 2차 회의를 마친 상태며, 국토부는 각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3차 논의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여당은 우선 국토부의 상생안이기도 한 박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다음달부터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타다 간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관련 법이 상임위에 오르면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대화의 틀을 깨선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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