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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법조

    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부적격' 해고 후 복직한 박병규 검사
    내부 비판글 올렸다가.."소신도 못쓰나"
    집중 관리 검사 리스트, 진실 알고싶다
    검찰개혁 방안? 검사장 직선제도 방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병규(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인터뷰. 며칠 전에는 법무검찰개혁 위원 이탄희 변호사가 출연하셨었고 전직 검사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현직 검사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이탄희 변호사 출연하셨을 때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를 언급하다가 전관예우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찰 전관예우가 더 심각하다. 전화 한 통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전화 한 통 값이 수천만 원이다." 이 인터뷰를 듣고 대검이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근거를 대라."

    저희가 대검 쪽에 인터뷰 요청을 넣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리고요. 현직 검사 한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어렵게 섭외한 분.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세요. 박병규 검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병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병규 검사입니다.

    ◇ 김현정> 생방송 출연이 처음이라고 그러시네요.

    ◆ 박병규> 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 김현정> 긴장되세요?

    ◆ 박병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사님들도 긴장하십니까?

    ◆ 박병규> 조사를 하지만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 김현정>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무니까. 박병규 검사께서는 과거에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 박병규> 쉽게 말하면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서 법원의 판결로 해서 복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해고를 당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서 복직한 건 언제세요?

    ◆ 박병규> 복직한 게 작년 5월 즈음에 복직했습니다.

    ◇ 김현정> 작년 5월. 복직해서 다시 일해 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세요?

    ◆ 박병규> 일단은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아직까지는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여러분 박병규 검사라는 이름도 좀 생소하실 테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분이 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복직했나.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잠시 그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14년 7월 맞죠? 글 올린 시점.

    ◆ 박병규>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글은 좀 많이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전부터. 하나가 문제가 된 건 아니군요.

    ◆ 박병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럼 결정적 문제가 된 건 그 글 맞습니까?

    ◆ 박병규>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대검이나 법무부 쪽 입장이 네가 글을 써서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김현정>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

    ◆ 박병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 여러 가지 글 중에 제가 2014년 7월 글을 주목하는 이유는 임은정 검사가 연루된 건에 관한 글이었어요. 제목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을 박 검사님이 쓰신 건데 뭔고 하니, 그 당시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재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그 건을 맡았는데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무죄 구형을 합니다. 백지 구형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러니까 구형을 안 하는 거죠. 안 해서 그때 화제가 됐었죠.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9월 20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박병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글 쓰셨던 거예요?

    ◆ 박병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윤 총장님 사건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임은정 부장님 사건하고.

    ◇ 김현정> 댓글 수사.

    ◆ 박병규> 그때 뭐 채동욱 전 총장님 사건 그게 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친외자 때문에 물러나게 된 이런 것들. 다 그 무렵이죠, 박근혜 정권 그 무렵.

    ◆ 박병규> 다 그 무렵이라 사실은 저는 임 부장님 글을 쓰면서도 그런 사건들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게, 결국은 검사가 사건 결국 기소를 할 때는 유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와 이견이 생겼을 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 김현정>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그때 나는 도저히 재심, 도저히 구형을 할 수 없다 해서 무죄 구형을 하자 검찰의 분위기는 막 술렁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죄 구형을 하냐, 장난치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까지 간 거잖아요, 임은정 검사. 무죄 구형이 뭐냐 해서. 그런데 그때 박병규 검사가 임은정 검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 박병규> 네.

    ◇ 김현정> 설명 더 하시죠.

    ◆ 박병규> 그게 결국은 상부와 일선에 이견이 있으면 일선의 의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개적인 검찰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모셨던 분들도 그 입장이 맞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검사 게시판에도 다른 선배들도 그런 글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저는 그전에도 좀 일관되게 그 주장을 펼쳤고. 다만 그것이 그때 아주 심각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선배대로부터 이어온 전통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너무 강조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일침이었군요.

    ◆ 박병규> 네,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 김현정> 아니, 담당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일선 검사가. 일선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왜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 박병규>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으로 보면 직접 조사를 하는 사람이 증인들도 직접 보고, 증거들도 직접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직접 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게 있으면 법에 직무 이전 명령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다른 검사가 하도록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 않고 지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그전에 썼던 글들도 다 그런 거였습니까?

    ◆ 박병규> 다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 김현정>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이런 거.

    ◆ 박병규> 네.

    ◇ 김현정> 그후로 어찌된 일인지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셨어요.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 퇴출당하신 건데. 그 검사 적격 심사라는 게 시작된 게 2004년인데... 심사에 탈락해서 해고당한, 퇴출당한 첫 번째 사례 맞습니까?

    ◆ 박병규>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 박병규>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징계를 당하고 총장님도 사퇴를 당하시고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 같은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할 수도 있겠다 하고 반쯤은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애석하게도 좋은 일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 김현정>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왔다는 지금 제가 굉장히 느끼는 느낌은 온화하세요.

    ◆ 박병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직 문화에 저항하는 강한 글을 쓰고 해고까지 됐던 분이 이분 맞아? 라고 할 만큼 부드러운 분위기의 분이신데 외유내강형이신가 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게 미운 털 박혀서가 아니라 진짜 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병규> 그런 내용으로 법적에서 계속 다퉜고요.

    ◇ 김현정>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력이 떨어져서 해고당한 거다.

    ◆ 박병규> 그런데 결국 판결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글 내용은 들어갔고요.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가 이게 기준이 없다,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 케이스고. 첫 케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 사람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다, 기존에 낸 자료로는. 그것이 사실은 주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릴 일도 있고요.

    ◇ 김현정> 잘못한 건 뭐예요?

    ◆ 박병규> 저도 검사로서 10년 이상을 근무했으니까 오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었고요.

    ◇ 김현정> 오류가 있다면 그건 사과하겠다.

    ◆ 박병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야 적격이냐. 그것은 정말 기준을 세워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검찰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종민기자

     



    ◆ 박병규> 세간에 그런 말들이... 저는 블랙리스트. 법정 용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소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리스트 존재합니까?

    ◆ 박병규> 이번 국정 감사... 사실은 제가 소송하면서 그것이 있는 걸 알고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개를 거부당해서 얻지는 못했고요. 이번 국정 감사 때 그 지침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 내용에 보니까 적격 심사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거기에 관여돼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싶은 입장이긴 합니다.

    ◇ 김현정>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 박병규> 네,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공식적으로는 들으신 얘기는 있습니까?

    ◆ 박병규>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 김현정>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까?

    ◆ 박병규> 규정상으로는 반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제 걸 반영했겠죠, 규정에 따르자면.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병규> 규정의 문제가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징계 하는 게 맞는데,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위를 안 저질렀는데도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검사를 다 감찰하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 김현정> 그 블랙리스트에 내가 올랐구나라고 느낄 만큼 뭔가 좀 더듬어보면 어떤 경험 같은 건 없습니까?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적을 탐문하는 전화를 10통 이상 받은 적이 있다.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증언했더라고요.

    ◆ 박병규> 그러니까 저도 주변 사람들이 그쪽에서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 김현정> 알아보고 있다, 행적을 알아보고 있다.

    ◆ 박병규> 저의 평판이나.

    ◇ 김현정> 평판을 조회하고 있다.

    ◆ 박병규> 평판 등을 조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는 분들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 들으면 오싹하시겠어요.

    ◆ 박병규> 불법 사찰 문제가 있었죠, 국무총리실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지위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 사생활 그렇게 사찰당하는 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병규> 거기에서 무슨 상부의 압력이나 복종을 시키기 위한, 부당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사법 농단 사건에서 나오듯이 그런 것은 소신을 꺾기 위한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검사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겪은 분위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우리 검찰에 이게 문제다. 이 문화가 문제다, 이 지점이 문제다. 뼛속까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 박병규> 다 연관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 검찰 내부. 통상은 직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외부적인. 또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인사권을 통해서 작용을 해서...

    ◇ 김현정> 뭐가 들어와요?

    ◆ 박병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은연 중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저보고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신문 보도에 이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요.

    ◇ 김현정> 아니, 저도 인터뷰하고 나면 또 근거를 대라고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 박병규> 사실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미 그런 글들을 제가 사실은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나가신 선배님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한이 쌓여가지고 하신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아, 한이 쌓여서 그렇게 옷 벗고 나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 박병규> 인사권자는 항명을 하면 보복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 김현정>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면 보복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옷 벗고 나가신 분 중에?

    ◆ 박병규>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문건으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는 이런 말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만. 그런 주장이 자꾸 외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자꾸 저하시키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럼요.

    ◆ 박병규> 제가 그렇게 자꾸 하는 건 누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그걸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자. 이건 조금 맞지 않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없는데 또 말을 말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당사자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꾸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찾는 것이 주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검찰개혁 위원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이 자리에 출연해서 검찰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 배당 문제를 그래서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대검에서 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탄희 위원 명확한 근거 제시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이기도 하신 거죠?

    ◆ 박병규> 제가 본 바로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무죄를 무죄라 말하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중에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 익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냐 하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게 오해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 김현정>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근거 대라고 하실 게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

    ◆ 박병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불신이 있으니까 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전관예우 있어요?

    ◆ 박병규> 그게 없다고 하면 있다고 말이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런 말들이 많은 건 맞거든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런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해 보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들인다든지 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어떤 식이 가능할까요? 전관예우라는 건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후배 간에. 내 사건 좀 잘해 줘. 뭐 이런 전화 한 통, 은밀한 사적인 전화.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 박병규> 이것도 제가 글을 다 썼던 건데요. 결국 이게 유럽이나 영미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영미에 선진국. 소위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선진적인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어딘가 들은 얘기로는 한 번 검사, 판사가 된 사람은 변호사 못 하도록. 아예 그냥 처음에 그렇게 서명하고 가는 곳도 있다. 대신 더 대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해 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 하던데.

    ◆ 박병규> 하여튼 그리 말하면 대우를 잘해 달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올까 봐 그건 아니고요.

    ◇ 김현정> 조심스러우시죠.

    ◆ 박병규> 조심스럽고 다만 그냥 우리 해외 연수 가면 그런 거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일본식을 계속 개수를 하고 싶고, 효율적이긴 하니까 기존에 계속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선진적 유럽이나 미국식의 그런 검찰 행정을 도입을 하자, 해 보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불신이 생기고 문제를 지적당하니까 한번 바꿔보자.

     



    ◇ 김현정> 미국식은 뭐예요?

    ◆ 박병규> 미국식은 쉽게 말씀하시면 검사장 직접 선거 쪽이고요.

    ◇ 김현정> 검사장을 선거로.

    ◆ 박병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직접 선거로 뽑는. 쉽게 생각하시면 직접 선거로 하고.

    ◇ 김현정> 누가 뽑아요? 주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뽑듯이, 시의원 뽑듯이 검사장을 직접 투표?

    ◆ 박병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일단 대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이고요. 유럽식은 말하면 내부에서 간접 선거를 한다.

    ◇ 김현정> 간접 선거.

    ◆ 박병규>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압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 김현정> 그렇죠. 주민들, 시민들의 눈치도 볼 수 있어요. 좋은 의미의 눈치.

    ◆ 박병규>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듣는 검찰 개혁 이야기입니다. 오늘 박병규 검사님이 생애 첫 방송 출연이시라서 지금 살짝 떨림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의 이 생생한 이야기.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시죠? 상명하복. 그러니까 일선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꺾는 상명하복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하셨고. 뭔가 얘기하면 근거 대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이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주목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검찰 개혁이 오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이 무렵에 꼭 우리 청취자 또 유튜브 시청자들께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 박병규> 제가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조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국정기조가 되니까 또 악화가 되고 악화됐다, 양호했다 이러는데요. 이게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일정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법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서.

    ◇ 김현정> 법적 개혁.

    ◆ 박병규> 법치주의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요.

    ◆ 박병규> 그렇게 되길 바라는 하나의 판, 검사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수사권, 기소권에서 수사권 빼버리자. 이건 사실 검사의 힘을 많이 빼는 거라서 검사들 반발할 것 같은데 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병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가 중에 그렇게 하는 국가도 있고요. 국민이 원한다면...

    ◇ 김현정> 하는 국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처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지 않아요?

    ◆ 박병규> 그러니까 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맞다고 하면 그 의견을 일정 정도 행정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것도. 또 행정 부분에 의해서는 검찰도 수사가 있고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병규 검사님 현직 검사의 출연이 대단한 결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언들 조심스럽게 해 주셨지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병규>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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