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각종 공제 제도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시들해 지고 있다.
중기부가 시행중인 '목돈마련 공제제도'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와 해당 기업이 매월 34만원 이상 부금을 납부해 5년 만기 때 재직자에게 최소 2천만원 이상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의 납부비율은 1:2 이상이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역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대상이지만 34세 미만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 지원금이 있다.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3년간 1,080년을 납입해 5년 만기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자신이 낸 돈의 3~5배 정도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성비 높은 중소기업 적금'으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로 갈아탄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5년간 1,700만원을 내고 회사가 3,400만원, 정부가 540만원을 납입해 총 5,800만원(이자 포함)을 수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두 제도의 가입자 숫자가 줄고 중도해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9월 신규 가입자는 7,982명이었고 지난해 1월~9월 가입자는 9,832명이었지만 올들어 같은 기간 가입자는 6,972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중도 해지자는 지난 2016년 2,272명, 2017년 3,017명, 2018년 4,136명, 올해 6월까지 2,3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중기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도 해지자 대 신규 가입자 비율도 같은 기간 32.1%에서 52.7%로 증가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중기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달인 지난해 6월 가입자는 7,247명이고 가입 중소기업은 2,775개 기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가입자는 2,307명에 회사는 849개 기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대로 중도해지 건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6월~12월간 중도 해지는 298건이었지만 올들어 8월까지는 3,982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두 제도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이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이직, 자발적 퇴직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가 76.1%에 달했다. 폐업이나 기업부담,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는 23.5%였다.
'목돈 마련'이라는 유인책만으로는 우수인력들을 중소기업에 뿌리박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두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드림텍의 김홍근 대표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는 기업 부담금이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는 기업 부담금이 없다"며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 부담금이 없다. 중소중견기업에 막 취업한 청년이 300만원(2년형)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대서 2년 만기 시 1,6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부담분은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 셈이다.
기업이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나 무성의도 문제다. 기업 부담분만큼 연봉을 삭감하는 행태가 대표적 꼼수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기업 부담금을 떠앉게 되는 셈이다.
기여금 납입이 부담스러운 일부 중소기업은 청년 재직자들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지원금 수령, 집행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입 자체를 꺼리는 기업도 있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금이 없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나서 공제 가입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개방형 공제' 제도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