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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정보 제출 의무화…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사회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정보 제출 의무화…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정부,'액상형 전자담배'인전성 확보 대책 발표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등 국회 계류중
    유해성분분석 11월까지 완료...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매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의 법적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나 여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된다.

    '담배정의 확대',"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정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증중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7개 성분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법위반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는 등 통관절차도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5일 기준으로 1479건,'사망사례'는 33건이 보고됐다.

    '중증 폐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78%) 'THC'을 함유한 제품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이후 지난 2일 30세 남성이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고됐고,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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