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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으로 10월 내 처리 기대"



국회/정당

    권은희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으로 10월 내 처리 기대"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공수처장 임명,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해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해 심의, 의결 후 기소
    추가된 바미당 공수처안..한국당, 간과한 듯
    "바미당 안으로 합의해 10월 내 처리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리고 실무대표 3+3 회담이 오늘 열렸어요. 여기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 관련 실무 대표로 참여한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습니다. 권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보도를 보니까 합의된 건 없더라고요.

    ◆ 권은희> 네, 합의된 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내용 그리고 언제 할 건지 시기 이런 얘기들이 오가긴 했나요?

    ◆ 권은희> 오늘은 처리 시기에 대한 논의보다는 처리의 범위, 논의의 범위 그리고 논의되는 법안의 개괄적인 입장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 정관용> 시기 얘기는 안 했고?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 올라가 있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신설 두 가지 법안이잖아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삼당의 입장을 들었다는 거네요.

    ◆ 권은희> 네.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은 둘 다 반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권은희>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검경수사권 개혁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갖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기는 냈어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앞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의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소권을 안 주는 공수처 신설은 찬성인가요?

    ◆ 권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마지막에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이 지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독립성과 수사기소권을 다 갖는 그런 기구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제도를 두는 그런 공수처법안의 내용이다라고 알려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파악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안이 바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법안 아니겠습니까?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지금 백혜련 의원 발의한 민주당 안하고 조금 다르죠?

    ◆ 권은희> 독립성과 수사기소권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 독립성 관련해서는 뭐가 다르죠?

    ◆ 권은희>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은 국회 동의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이 같습니까?

    ◆ 권은희> 추천과 관련해서는 동일안 절차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거 맞습니까?

    ◆ 권은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야당도 동의해야 추천될 수 있다는 거고요?

    ◆ 권은희> 야당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야당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 정도면 됐지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한 후에 표결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권은희 의원 안에.

    ◆ 권은희> 저희들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많이 보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민의 정서적인 판단이나 국민들의 의견까지 감안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만 거쳤다는 이유로 그냥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분들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에 판단까지 감안한 제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독립성 그리고 야당의 동의까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백번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또 동시에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총리라든지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직위가 따로 있잖아요. 그 직위에 비하면 공수처장의 직위는 사실 장관보다도 좀 아래급인데 너무 여기다가 국회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법 체계상 안 맞는 거 아닐까요?

    ◆ 권은희> 지금 공수처라는 조직이 행정부의 조직도 아니고 독립적인 조직도 아닌 어떠한 조직 체계를 갖는지 사실은 헌법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헌법 체계에 대해서 행정 각부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 조직의 국회의 동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다른 게 기소권을 민주당 안은 모든 기소권을 다 주는 건 아니죠, 민주당 안도?

    ◆ 권은희>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만 기소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은 거기다가 어떤 걸 더 추가 하신 거죠?

    ◆ 권은희> 저는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기소심의위원회는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분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을 해요?

    ◆ 권은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도 처음 봤네요.

    ◆ 권은희> 미국에서는 기소대배심위원회라고 해서 기소 여부 자체를 배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고 국민들의 판단이 기소 당시에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공수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로 들어간 상태인데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 정도 독립성도 좀 강화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기소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 정도 안이면 자유한국당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 권은희>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공수처의 단일안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패트 절차에 따라서 표결하고 표결을 했을 시에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중재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권은희 안으로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하면 그걸로 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 권은희> 그러면 패트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표결로 해서 가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은 민주당 안하고 바른미래당 안이 따로 따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권은희> 그렇게 되면 어렵고요. 독립성과 그다음에 수사 기소권의 분리로 견제가 보다 가능한 바른미래당 안으로 상정을 해서 표결처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안으로.

    ◆ 권은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 안 정도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건 맞아요?

    ◆ 권은희> 그렇게까지 나간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저희 바른미래당 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더라고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실무 대표던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고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 권은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죠?

    ◆ 권은희>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 정관용> 아니, 그 난리를 치고 몸싸움을 하고 그런데 그 안이 무슨 안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 권은희> 기본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은 사실 패트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해서 최초 접수도 동시에 되지 못하고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그 내용을 안 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처리 시기는 오늘 얘기는 못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의견은 이거만 먼저 10월달 안에 먼저 하는 거에 반대시죠?

    ◆ 권은희> 아닙니다. 저희는 선거제도와 선거개혁안과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단일안으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다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10월 내에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안으로 단일안을 만들고. 전제가 그런데 선거법 개정에도 한국당이 동의해야 되는 거네요?

    ◆ 권은희>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 처리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좀 열어두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 권은희> 저희 제안은 명확하게 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법안으로 가능한 한 처리하고 그리고 선거제도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기능과 정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 합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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