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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입원증명서'만으로 진단 어려워"…6차 소환



법조

    檢 "정경심, '입원증명서'만으로 진단 어려워"…6차 소환

    검찰 "발행 의사·소속의료기관·직인 등 없어…요건 의문"
    변호인 "입원 장소 공개 우려…'비공개 제출' 미리 밝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했던 정 교수는 6번째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정 교수는 우선 지난 14일 이뤄진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서 열람을 마치면 추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 이후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고, 이후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전날 출석을 요청했지만,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에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보내 정 교수가 입원한 사실과 건강 상태를 알렸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보낸 증명서만으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진단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팩스로 전송된 입원증명서를 살펴보니 증명서 하단에 발행 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는 상태로 전송됐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 병명 등이 기재돼 있고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조사를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증명서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입원장소를 공개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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