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구속기소된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법조

    법원, 구속기소된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조 前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수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말 맞추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변호인 외 외부인의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의 추가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관계인이 조씨를 접견할 경우,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는 코링크PE를 통해 투자받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금액 중 약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진행중인 수사의 보안을 이유로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