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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 등 고소득자 12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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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연예인 등 고소득자 122명 세무조사

    연소득 10억 초과 고소득자 대상

    (사진=국세청 제공)

     

    유투버와 연예인, BJ(Broadcasting Jockey·방송 진행자), SNS 마켓 대표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로, 이번 조사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유투버와 BJ, 연예인, 의사 등 업종별 고소득자 54명과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 등 모두 122명이다.

    이 가운데는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연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도 포함됐다.

    이 연예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고가 승용차 대여 비용과 고급 호텔 투숙 비용 등을 소속사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누락했다.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켜온 사업자도 적발됐다.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어치의 미국달러화를 취득한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법인 체납, 과점 주주들에게도 징수 방침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특히 국세청은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체납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낸다는 방침이다.

    법인 체납의 경우, 과점 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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