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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 14건 그림 설명…"신빙성 높다"(종합)



사건/사고

    이춘재, 살인 14건 그림 설명…"신빙성 높다"(종합)

    14건 중 과거 시신 못 찾은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
    DNA 검출된 화성연쇄살인 5건 피의자 입건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모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과거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 10건과 초등학생 실종사건 등 모두 14건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14건에 대한 이춘재 자백의 유의미성과 신빙성이 높고, 당시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의 주요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된 5개 사건에 대해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수사 후에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재가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DNA가 일치한 화성연쇄살인 3, 4, 5, 7, 9 등 5개 사건이다. 10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1차와 6차 사건은 남아있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춘재는 14건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했다.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연쇄살인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9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만이 같은 해 12월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양의 시신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과 그려준 그림 등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크게 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 24일 여고생이 어머니와 다투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가 열흘가량 뒤인 1988년 1월 4일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여고생은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복대동 택지조성 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방적 공장 직원 박모(당시 17세)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양은 지름 1m 콘크리트관 속에서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목 졸려 숨져 있었다.

    당시 이춘재는 19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 공사 현장을 오가며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주부 살인사건은 1991년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 김모(당시 27세) 씨의 집에서 김 씨가 양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았던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를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정보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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