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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내 연구비 미환수 금액 51명에 10억여 원



교육

    부산대, 교내 연구비 미환수 금액 51명에 10억여 원

    부산대 교수 10명, 연구비 1억 8천여만 원 지원받고 환급하지 않고 퇴직
    박찬대, "연구비 미환수 문제 전국 대학에 만연, 제도 보완해야"

     

    부산대에서 교내 연구비를 받은 후 최종 연구결과물을 내지 않고도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교수는 51명에 이르고, 10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교수들 중 한 명은 10여년 동안 최종 연구결과물을 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 기한 종료 후 미제출 교수 명단 일체"를 분석한 결과, 연구 기한이 끝난 후 3년 동안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5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출기한과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교원은 51명이며, 액수는 총 1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8명의 교수들 중 퇴직교원는 총 13명이며, 환급하지 않고 퇴직한 교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의 미환수급액은 1억 8만여 원에 달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의 내부 연구지원 지침에 따르면,'최종 연구결과물은 연구결과물을 연구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부칙과 별칙 조항에 유예신청서를 통한 1년 유예기간을 줄 뿐만 아니라, 유예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게 묻는 벌칙 조항이 없으며, 내부연구비 관련 규정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본연구지원사업(2년) 연구비회수 업무처리방법'에 따르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퇴직교원에 대해서는 현급반납을 원칙으로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실행조항이 없다.

    더구나 급여공제라는 조항으로 매월 100만원씩 공제하게끔 되어 있지만, 연구비 반납방법 동의서를 교수가 작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

    박의원은 "부산대는 마땅히 환수받아야 할 연구비에 대해서 회수할 의지도 없고,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이러한 연구비 미환수 문제는 부산대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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