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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법조

    검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과거 확정된 '집행유예' 기준으로 나눠 각각 10년·3년 구형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지속적으로 강간·협박 등 혐의
    윤씨 "삶을 잘못 산 건 맞아...사건 연관된 분들께 사죄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윤씨가 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기점으로 이전의 사기·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수강명령·신상명령공개를, 이후 여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

    윤씨는 이른바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를 지난 2006~2007년 지속적으로 강간·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4년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원주 별장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대금을 빌린 후 권씨가 채무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를 받았다. 권씨에게 빌린 약 21억원을 갚지 않고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또한 지난 2008~2015년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원 가량을 끌어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윤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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