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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단장 검찰에 고발



법조

    시민단체, '윤석열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단장 검찰에 고발

    국감서 "윤 총장 안다"는 윤중천 진술 없었다 말한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겨레 보도 근거해 "사실관계 조사조차 않은 채 사건 종결" 문제삼아

    여환섭 수사단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총괄했던 여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1일 당시 관계자들을 인용해 윤 총장이 윤씨 소유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담겼음에도 수사단이 이를 덮었다고 보도했다.

    서민민생위 측은 한겨레 보도에 근거해 "(수사단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검찰이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에 대해 한겨레가 지적한 부분이 사실이고 이 부분을 간과했다면 여 지검장 및 단원들의 과실로서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여 지검장과 수사단의 신빙성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소견과 대검의 당시 보고서 공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민민생위 측은 "다만 만약 여 지검장이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단순 소통부재에서 발생한 잘못된 정보라면 관련정보를 제보한 이들은 민감한 시기에 국기문란을 책동한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 지검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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